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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민사전문변호사 · 소송 절차와 기간

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,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신청 요건과 진행 절차

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.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신청서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닙니다.

이사 전 확인할 점

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, 종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액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료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,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,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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